경제·금융

후분양 시행해도 청약제는 유지

내년에 아파트 선택적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청약1순위제도는 물론 지역우선, 무주택우선 분양 등의 청약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2,000억원을 후분양제 희망 업체에 지원하는 `선택적 후분양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선ㆍ후분양에 관계없이 청약제도는 현재 방식대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후분양을 할 경우 분양대금 납부 방식은 업체 자율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대금은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분할, 해당 시기에 맞춰 내도록 돼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아 청약 대기자들이 많다”며 “때문에 후분양을 하더라도 현행의 청약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정도 이상의 주택보급이 이뤄질 경우 후분양에 한해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제도는 개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2,000억원을 확보, 후분양을 원하는 업체에 금리 5.5%를 적용해 가구당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참조 본지 9월1일자 1ㆍ3면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차단, 주택시장의 수요자위주 재편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국민주택기금 2,000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후분양을 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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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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