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外受펀드 불법·탈법 판친다

국내투신사 위탁해 합법 가장, 자금 직접운용<br>외국증권사, 매수추천후 매물쏟아내 감독 손길 안미쳐 증시교란 부추겨

3조원 가량 되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이하 외수펀드)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외국자본의 불법ㆍ탈법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자본은 선물 및 옵션시장과 연계해 주식시장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자기상품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외수펀드 형태로 국내 주식시장에 들여와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 외수펀드의 대부분은 명목상 국내투신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 운용 책임자)를 앞세울 뿐 실제로는 해당 증권사 서울지점을 통해 투신사에 매매지시를 내리거나 외수펀드 전담 트레이더를 파견해 직접 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현재 외수펀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곳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G사ㆍL사ㆍM사ㆍC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외수펀드의 경우 자금력을 동원, 선물 및 옵션시장과 연계해 증시의 방향을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외수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외국증권사들이 내놓는 매수추천 리포트나 매도권유 리포트는 한결같이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들이 외수펀드 운용과정에서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 방향성을 교란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들이 특정 종목의 매수추천을 한 후 해당 증권사 창구를 통해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내거나 매도 추천 후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국내 투신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외수펀드 운용주체들은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펀드를 운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펀드 운용시 0.3%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돼 부당이익을 취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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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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