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조달하는 일명 `명품깡(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명품깡은 급전 조달 수단이던 상품권깡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을 금지한 2002년 11월 이후 점차 늘어나기 시작, 유통업체의 부실채권 발생은 물론 부가세 탈루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유수의 명품브랜드인 L사 직원이 사채ㆍ카드깡 업자와 짜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대금 일부를 미납한 채 잠적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또 업자 역시 물건들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후 잠적,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 번 사건의 사고 금액이 20억~40억원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최고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백화점의 관계자는 “숍매니저와 업자가 짜고 백화점 카드 및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 수십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잠적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다른 백화점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명품 시계를 구입 후 여러 장의 카드로 대금을 나눠 지불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신용조회를 한 결과 명품깡 업자임이 드러나 물건 판매를 거부한 적이 있다”며 “최근 깡업자들이 현금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환금성이 좋은 명품을 이용, 이 같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현금조달을 위한 깡의 대상은 곡물, 주류, 가전, 백화점 상품권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며“하지만 지난 2002년 11월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를 금지한 이후 환금성이 좋은 금, 자동차깡이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명품으로 불길이 옮겨 붙고 있다”고 밝혔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