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21억 챙긴 둘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는 29일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을 통해 상장사 D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수법으로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투자상담사 오모(40)씨 등 2명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이 회사 자금부장 신모(43)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85회에 걸쳐 매도ㆍ매수 주문을 내 회사 주식 20만 6,190주에 대한 통정매매계약을 체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시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4월 동안 총 179회에 걸쳐 12만1,210주(주당 1만9,000원)를 가장매매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가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과 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증거인명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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