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의 연체율 산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연체율 기준을 종전 ‘1개월 이상 연체’ 외에 불량 대환대출까지 포함한 새 기준을 확정하고 이 달 말 연체율 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30% 이상이 상환됐고 대출기간의 3분의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우량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새 연체율 기준을 적용, 오는 2006년 말까지 연체율을 의무적으로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이달 중 전업 카드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뒤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대환대출 규모는 13조8,489억원으로 대환대출을 제외한 종전 연체금액(2004년 3월 말 기준) 5조4,685억원의 50% 가량이 대환대출 연체금에서 파생됐을 정도로 대환대출이 카드사 연체율 저하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새 연체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월 말 현재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기존 15%에서 32% 수준까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