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 파행

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법인ㆍ단체ㆍ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구제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법사위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된 인권위법안(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7대 반대 133,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인권위가 인권침해의 범죄적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측 수정안도 상정됐으나 찬성 136대, 반대 137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한동 국무총리 및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부패방지법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밤 늦도록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 총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괄상정, 비밀투표에 들어갔으나 민주당 77명, 자민련 2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투표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호명하도록 이만섭 국회의장에 요청했으나 이 의장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하고 개표를 선언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력으로 개표를 저지하기 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들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이만섭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협상에서 3개 안건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한 결과 해임안 건의안을 중간에 끼워넣어 인권법-해임건의안-부패방지법 순으로 표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해임건의안을 확실시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지연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이 반발해 본회의 개회시간이 당초 오후 2시에서 수차례 연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37명)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로 회기를 마쳤으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제221회)가 2일 개회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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