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년 보너스 안준다" 음식점서 취중 소란

서울 방배경찰서는 13일 직장에서 신년보너스를주지 않는다며 대낮에 술을 마시다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재물손괴)로 김모(41.호텔 종업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2시께 동작구 사당5동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회사에서 신년에 주기로 한 보너스를 아직 안 줬다며 맥주병을 던져 식당 벽면거울(시가 100만원)을 깨뜨린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야채장사를 하다 두 달 전 W호텔 주방에 취직했으며 이날 저녁근무를 앞두고 혼자 술을 마시다 회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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