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뒤 토막내 유기했다는 10년전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모(27)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모(26)씨와 유모(27)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범행이 명백한데도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남모(26.여)씨 등 여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고 유족들과 합의에 적극 노력한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장시간 폭행하고사망할지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면 자신들이 처벌받게 될까봐 서로간의 암묵적 합의 아래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살인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1995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김모(당시 16세)양의 온몸을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발생 9년여만인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성인이 돼 휴게실 종업원, 내레이터 모델, 주부 등으로 평범하게 살던 이들은 폭력조직에 들어간 유씨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으며 재판에서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며 자신들의 혐의가 공소시효10년인 `살인'이 아니라 공소시효 7년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