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속세제 개편 필요"
세금 70% 달해…기업성장 위축·기업가 의욕 꺾어
이규진 기자 sky@sed.co.kr
현행 상속세 체제에서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경영 성과(배당금 및 보유지분 등)는 자신이 이룬 성과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속세를 보유 주식으로 해결할 경우 지분율이 절반 이상 낮아져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선 경영권 승계 비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기업주들이 편법이나 탈법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속세법 개정 등 경영권 승계비용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기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과도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들은 기업규모 확대와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재투자보다 배당 등 개인자산으로 유출하려 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경영 성과 상속'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세전이익을 전액 배당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상속하면 30.4%, 전액 사내 유보한 후 일시에 주식으로 상속하면 33.9%가 자녀 몫으로 남겨진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조원을 배당받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ㆍ상속세 등을 합쳐 모두 69.63%를 세금으로 내야 해 상속 가능한 금액은 3,037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의 사내유보와 주식상속을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수익의 66.14%인 3,386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때 기업주 2세가 현금성 자산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해야 돼 보유 지분율이 절반 이상(52.3%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전경련은 30년간 기업을 소유, 경영해 각각 1조원의 수익을 올린 기업가를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지난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한 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할 때 경영권이 불안한 경영자는 조세부담이 다소 높더라도 이익을 사내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결국 기업이익의 사외유출을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탄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할증률을 30%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은 기업경영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 기본세율은 10%(상속액 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다. 여기에 2003년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관해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됐다. 이 같은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보고 있다.
아울러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를 명분으로 지분율에 따라 기본상속세에 20%(지분율 50% 미만)~30%(50% 이상)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 역시 측정 불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는 기업의욕을 감소시키고 변칙증여를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경영권 상속이 이뤄지면 자녀는 주정부에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며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던 유산세를 영구폐지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스웨덴ㆍ홍콩ㆍ싱가포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다른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상속세제 개편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경영권 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속세제를 놓고 재계와 정부ㆍ시민단체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5/1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