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30만 소액주주 피해 불보듯

'주식 병합'하면 감자효과나타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 매각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지만 정작 하이닉스의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예상된다. 박종섭 하이닉스 사장이 감자 효과를 가져오는 '주식 병합론'을 공식 석상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폭등장에서도 주가가 6.32% 하락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닉스의 소액주주는 약 30만여명으로 유통주식수가 10억주에 이른다. 어떤 식으로든 주식 가치가 희석될 경우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지난 2000년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에 대한 감자 때 불거졌던 망령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주식을 줄이는 것은 협상 구도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해 보인다. 하이닉스가 메모리 부문을 마이크론에 넘겨줄 경우 회사 규모는 매출액이 10조원에서 1조원 정도로 줄어들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조9,930억원에 달하는 채권단의 출자전환분을 감안하면 잔존법인의 주식수는 최대 20억주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주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를 택하느냐, 주식병합을 택하느냐다. 감자를 택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지난해 6월 하이닉스가 1억2,500만달러 규모의 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함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수를 줄여 액면가를 높여주는 주식병합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주식병합(또는 감자)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지도 관심사다. 박 사장은 "법률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상법상 주요 자산 양수도의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집단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1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 사장이 매수청구권의 부여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적 분할 등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인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소액주주 30만명의 반발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매수청구권 대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했던 사례(신주인수권 부여)를 준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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