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질적 정권이양, 헌법위배 안돼”

盧대통령 ‘연정’ 기자간담회<br>대연정 성공 역사 비교하면 與野 노선差 적어<br>증시 1,000P시대 맞아 정치구조 얘기 해볼때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전격 방문, 출입 기자들과 ‘연정 간담회’를 가졌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연정’ 구상을 한나라당에 제의한지 하루 만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야당의 즉각 거부에 대해 직접 대응, 연정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열린우리당 소장개혁파와 진보세력 등 여권 내부에서의 반발 조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로 풀이된다. -연정이 성사될 경우 현행 헌법상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은. ▲(연정이)헌법상 허용된다. 헌법의 해석을 사회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 프랑스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상 배분된다. -정당간 노선과 역사성이 다른데 정책 조율 되겠나. ▲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연정 하더라도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여전히 지금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이 합동 의원 총회라든지 국회 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지역구도 타파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치유될까. ▲역사에 대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고 대타협 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중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지금 지역신문 1면 톱에서는 끊임없이 지역주의가 살아있다. -대통령 권력이양의 정확한 개념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이다. 이미 모델도 나와 있다.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틀을 박아서 이야기 하면 정치권 상호간 토론에 어려움이 생긴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정치적 음모라면 동기와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도 동시에 몇 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멀티데스킹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4ㆍ30 보궐선거로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져 새로운 구조 위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을 했다. 타이밍이 문제였다.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서는 것을 보고 이제 정치구조를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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