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하도급법 위반내용이 없다고 허위 응답한 4개 업체에 모두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경동, 부국산업㈜, 삼지전자㈜, 삼기엠티㈜다.
또 법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지 않은 ㈜인테그라정보통신, ㈜부흥, ㈜삼신전기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법 위반내용이 없다고 부인한 40개 업체와 법 위반내용이 있으면서도자진시정 결과를 내지 않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의 확인작업을 벌여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를병행하고 허위응답이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