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법제화를 전제로 마련한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보상기준 등을 회사와 종업원, 즉 이해당사자간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보상기준 등 민감한 사항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업체와 종업원 양측이 상호 양보하고 타협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양측은 자율적인 보상협상을 펼쳐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1년 순수입의 15%를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상기준 법제화 작업이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후 정부는 5년여 동안 보상기준의 마련, 보상액 등의 결정시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을 놓고 업체와 종업원이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극한 대결양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의 연구의욕 저하는 물론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에 따른 경쟁력 악화까지 야기하고 있어 명확한 보상기준 확립 등 법제화 필요성을 높였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월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발명진흥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발족,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고 공청회, 이해관계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대로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업체는 보상기준 단일화에 따른 부담을 털 수 있고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보상협상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적 소송이 아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분쟁내용의 공개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고용관계 단절 등 소송 양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여기에다 업체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확보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직무발명 보상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는 직무발명 활성화, 나아가 국가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일부 조항 및 문구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개정안 곳곳에 절차적 합리성, 정당한 보상 등의 문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또 발명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자율적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약자인 종업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보상협상에 나서는 데 제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향후 논란의 불씨임에 틀림없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문구 해석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