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비리연루자 239명 징계

서울시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특별조사


자율형사립고 입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과 관련한 비리 연루자 11명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등 총 23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2010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특별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과정 비리'와 관련해 중ㆍ고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 등 239명에게 주의나 경고, 중ㆍ경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합격한 389명 중 지난 2월 합격이 취소된 133명은 모두 학교장 추천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3월3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중학교 55교, 자율고 13교,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중학교 45교 180명, 자율고 13교 55명, 본청 담당자 4명에게 주의와 경고, 중ㆍ경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총 11명이 받은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 23명이 받은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징계의 수위만 결정됐고 최종 징계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사 결과 A고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을 선발하면서 정시에서 정원이 미달(24명)되자 추천서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켰고 추가전형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전형요강과 달리 내신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자율고 교장의 부탁을 받고 특수목적고 탈락자나 자율고 일반전형 탈락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가 있었고 체육특기자를 체육특기자 전형이 아닌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부모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인 합격생 9명에 대해서도 가정 형편 등을 따져 사회적 배려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부적격 합격이 확인되면 재배정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이와 관련한 학생ㆍ학부모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처음 시행한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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