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수사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해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번 수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5일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7억여원이 ㈜다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난 8월 ‘도곡동 땅’ 수사 발표 때의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밝힌 것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차장검사는 “실소유자가 이 후보인지를 밝히기 위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다스에서 나온 돈이 이 후보에게 흘러간 일이 있는지 계속 수사했지만 돈이 오간 게 없다”며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돼서 이 후보 차명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BBK 지분매각계약서(이른바 이면계약서)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관련, “김경준씨가 서류(이면계약서)를 들고 (이 후보에게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줬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도장은 김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후보에게) 직접 가져가서 부탁을 했다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