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보험 전화·방문 허락 없이는 못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되자 업계 "영업위축" 반발

정부가 보험사의 판매 주력상품으로 부상한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도 투자자의 사전허락 없이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보험업계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상 변액보험을 팔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일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 상품은 현재도 간접투자상품으로 간주되는 만큼 상반기 입법추진 예정인 자통법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역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 만큼 자통법상의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변액보험 상품은 자통법의 투자자보호장치 가운데 새로 도입될 예정인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성과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투자구조상 일부 상품의 경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원본보장이 되는 변액연금 상품을 제외한 변액유니버설적립형 등 상당수 상품이 자통법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변액보험 상품들에 신규 도입할 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영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자통법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판매는 사실상 차단돼 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액보험 상품이 보험사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5회계연도 1ㆍ4~3ㆍ4분기(4월~12월) 동안의 19개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3,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333억원의 4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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