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집단소송제의 과거 소급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특히 “증권 집단소송 적용에 대해 과거 소급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당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힌데다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부칙개정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언급, 사실상 법개정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그는 또 “과거의 분식회계가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당시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불가피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외국계 임원 숫자 제한 방안 등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강대국이 하면 로맨스이고 힘이 약한 나라가 하면 스캔들이냐”고 반문한 뒤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개방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윤 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외국계 임원에 대해 숫자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빌미로 “한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경제 개혁을 늦추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는커녕 진입을 막는다”고 비난했었다.
윤 위원장은 “외국자본의 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더불어 가야 한다”면서도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 속에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배당 등을 통한 자본유출 경고 등에 대해 “2~3개 외국계 금융사가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당 가능범위를 조절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유상감자를 할 때 이를 사전 인가나 승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봐야 하며 지금이 논의의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여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역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밝혀 동일대우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