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631억 과징금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로 공정경쟁 저해공정위, 검찰에 고발은 안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대ㆍ기아차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 공정위는 이번 현대ㆍ기아차그룹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6일 현대ㆍ기아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1년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현대ㆍ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 총 63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08억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 61억5,400만원, 현대모비스 51억2,900만원, 글로비스 9억3,400만원, 현대제철 1억3,900만원 등이다. 부당 지원행위 내역을 보면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섀시모듈부품을 납품받던 현대차는 지난 2003년 6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듈부품의 재료비를 8.5% 인상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현대모비스에 소급분 320억1,900만원을 포함해 총 1,067억8,500만원을 인상 지급했다. 현대차는 또 2002년 10월 말 모비스가 공급하는 모듈부품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고 기아차가 모비스에 인상, 지급해야 하는 196억원을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금을 현대카드에서 발급한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변경, 지원하기도 했다. 현대차와 모비스ㆍ글로비스 등 3개사는 현대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6개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8,674억6,600만원을 현대카드가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또 현대ㆍ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글로비스(지분 정몽구 40%, 정의선 60%)에 물류업무 등의 물량 몰아주기도 밝혀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조3,637억원가량을 글로비스에 지원했으며 이중 법 위반으로 보이는 지원성 규모도 4,844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재료비 인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열사에 2,585억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총지원성 거래규모도 2조9,70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