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제조원가 내역, 주요 원재료 현황, 생산설비 현황 등 기업의 핵심 기밀 사항들이 일반에 공시되지 않는다.
이로써 기업들은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년 1월 도입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ㆍ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기밀사항도 상당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 다.
공시 제외 대상은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의 현황 및 가격변동 ▦생산능력ㆍ생산실적ㆍ가동률ㆍ생산설비현황 ▦판매경로ㆍ방법 등 외국 경쟁업체가 알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다.
또 기술직에 종사하는 미등기 임원정보ㆍ재고자산ㆍ감가상각비 등의 명세 서와 법인세 비용 명세서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도 빠지게 된다.
또 자산 5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의 소기업 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비교기간을 단축하고 분기보고서도 변동사항 중심으 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투자판단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내용들도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도록 하 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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