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확성기·영정시위 불가"

시위 때 확성기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복(喪服)을 착용하거나 영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서울지법 민사50부는 19일 "구청 앞 시위를 막아달라"며 서울 중구청이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확성기 사용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위과정에서 일정수준을 넘는 소음으로 구청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구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을 초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위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구청장 주택 앞에서 상복 등 장례복장을 하고 영정을 드는 방법의 1인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 등은 지난 8월 청계천 노점상 박봉규(63)씨가 중구청장실에서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중구청 앞 등지에서 무리한 노점 단속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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