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내년에 치러지는 지자체 단체장선거에서 개발위주의 공약으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환경성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명자 환경 장관은 이날 오전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환경보전 정도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우수 지자체는 '그린시티'(Green City)로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친환경적 지역개발 촉진방안의 하나로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치러질 월드컵을 '환경 월드컵'으로 이끌기 위해 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입자상 물질의 배출기준을 0.2g/kwh에서 0.1g/kwh로 낮추는 등 시내버스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충전소 설치지역에서 폐차되는 시내버스는 모두천연가스버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고 고정식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식충전차량 15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