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연예인등 건보료 고액체납

3년새 37% 늘어 4만명… 체납액도 1,100억 넘어

건강보험료를 6개월(150만원) 이상 체납해 특별관리를 받는 의사ㆍ변호사ㆍ연예인ㆍ프로스포츠 선수 등이 지난 2005년 2만9,216명에서 올해 3만9,976명으로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도 같은 기간 804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37% 늘어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05년부터 지역본부별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150만원 이상 체납한 의사ㆍ연예인 등 여섯개 전문직 종사자(지역가입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체납자 및 체납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징수한 체납보험료도 2005년 231억원, 2006년 309억원, 2007년 61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1,150세대 중 체납액 상위 50세대의 평균 체납액은 1,188만원(1년 2개월)으로 고소득 전문직 상위 50명의 2.7배 수준이었다. 유자격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1만세대(체납액 1조5,874억원)이나 됐다. 여섯개 전문직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50명의 직업은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0명, 의사 5명, 변호사ㆍ법무사 3명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년 동안 441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체납액 1위인 변호사 A씨는 5년 10개월 동안 1,982만여원을, 2ㆍ3위인 프로스포츠 선수 BㆍC씨는 각각 802만여원(8년 8개월), 757만여원(12년 11개월)을, 4~5위인 연예인 3명은 751만여원(6년 7개월)~689만여원(6년 9개월)을 체납했다. 임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전담팀을 두고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있다지만 체납액 상위 50명의 평균 체납기간이 3년이고 12년 넘게 연체된 경우도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의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2007~2008.4)을 벌여 1만474개 사업장에서 132억원(3만2,079건)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냈다. 환수액은 의료시설 66억여원(1만5,250건), 학원 19억여원(4,258건), 건축사 사업장 13억여원(4,374건), 약국 7억여원(1,50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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