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관련 증명서도 휴대전화로 발급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검증 프로그램'도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개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예를 들어 SKT의네이트)에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 코너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관련 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서류 대신 발급번호만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통해 관련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우선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등 6개 증명이 휴대전화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통합세무정보 서비스를 실시한 뒤내년부터는 근로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안에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1세대 1주택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설치,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취득.양도일자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국세종합상담센터나 세무서 민원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가 많은데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이러한 문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 자기계산 시스템'도 올해안에 설치,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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