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도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일 상품 개발에 착수했지만 상품성 부족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다.
◆ 증권업계, "찻잔속 태풍 될 듯"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11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세부 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17대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60명으로의원 5명 중 1명은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직무관련성을 `해당 상임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대상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로 옮기면 주식 신탁을 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009540] 지분 10.80%를 보유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무소속)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탓에 신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오너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김양수(金陽秀) 의원이나 주식부자인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 등도 얼마든지 주식신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밖에 고위 공직자 중 '개인 주식부자'들은 종목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분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많지 않고 상당수가 미리 매각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다.
◆ 은행들, "돈도 안되고 부담스럽기만" = 은행권들은 시행령이 구체화된데 따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상품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곤혹스러운기색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 실무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백지신탁은 특정금전신탁처럼 신탁자 개개인에게 개별 펀드를 만들어줘야하기 때문에 신탁액이 작을 경우 수익에 비해 관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때문에 주식신탁 최저 금액을 높게해 줄 것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하한선 3천만원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탁 주식은 2개월내에 처리해야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은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충으로 꼽혔다.
이들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자칫하다가는 운용을 잘못했다고 `높으신분'에게 밉보이기 쉽다며 울상을 지었다.
은행들은 그러나 발을 빼자니 공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 일단연합회 차원의 준비 작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18개 은행이 모두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은행이 상품을 만들지 등에 대해차차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