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중국 공안원 등의 한국영사관 진입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그치질 않고 우리 영사관원들과 이를 취재하는 특파원들에 대해 폭행까지 가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유엔도 중국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 질서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백주 대낮에 외교특권이 짓밟히는 치욕을 당한 셈이다.
이번 중국공안원들의 폭거(暴擧)는 외교특권을 규정한 '빈 외교협약'과 (1961년) '빈 영사협약'(1963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두 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권'과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권'을 주재국이 보호해야 할 기장 기본적인 의무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공관지역의 불가침권'은 외교특권중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권리로 해당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주재국의 경찰 등 관헌이 그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에도 적용될 정도이다.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 역시 주재국이 외교관의 신체ㆍ자유ㆍ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까지 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이다. 개혁 개방이 한창이라고 하나 아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돈속에 정체성 갈등이 한창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옛 소련 몰락후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代父)를 자처,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골칫거리다.
중국이 지난달 8일 선양(瀋陽)주재 일본 총영사관 사건 이후 베이징 주재 각국 공관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고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처사다. 중국의 어려운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제관계는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 나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다분히 중국정부의 정치 외교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정부로서는 중국의 명백한 잘못은 추궁하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일단은 중국의 반응을 지켜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탈북자 송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는 8월24일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ㆍ중 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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