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민경찬씨 추가조사 없을것”

금융감독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처남인 민경찬씨가 회사도 설립하지 않은채 47명의 개인투자자로부터 653억원이라는 거액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금모집과정에서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추가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650억원이라는 거액을 모집했다는 점과 투자자들의 신상, 자금의 현 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청와대의 요청으로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지난 30일 민씨를 대면조사한 결과 민씨가 뚜렷한 사업목적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개인투자자 47명으로부터 653억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민씨가 투자대상에 대해 특정사업을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부동산이나 벤처ㆍ유가증권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며 “현재 모집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법인 설립이나 투자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면담결과를 설명했다. ˆ그는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결정짓는 약정 또는 계약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민씨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나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런 내용을 제보한 투자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국장은 또 “민씨가 돈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주변에서 친구나 지인 등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투자자 47명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모르며 알아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자금이 어떤 계좌 또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 모집과정에서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제보도 없는 상황에서 민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돼 금감원 차원의 조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김홍길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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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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