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8월 23일] 디지털교과서용 저작권 시급

오는 2013년부터 농어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교과서 프로젝트를 위해 현재 초등 4학년부터 중등 1학년까지 총 18개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해 전국 15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전자책의 일종으로 학교 수업의 필수 교재인 교과서를 디지털 형태로 제작한 새로운 개념의 학습교재다. 교과부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면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은 수업태도가 향상되고 창의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라는 어색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디지털이란 20세기 산업시대를 일궈낸 물리적인 부의 가치를 뛰어넘어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온라인 신천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실시간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전송은 기본이다. 반면 교과서는 저작권이라는 엄격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된 서책 형태로 극히 오프라인적인 성격이 짙은 매체다. 저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가공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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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불편한 동거가 될 가능성이 큰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책 교과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현재 구현돼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들의 교안 작성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동원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과제물도 교과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물론 교과서 내용의 전송 기능도 포함돼 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벽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저작권이라는 벽에 갇혀 단순히 서책 교과서의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놓은 것을 두고 디지털 교과서라고 단정지을 처지에 놓여 있다.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인 이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보완이 앞서지 않는다면 서책 교과서는 집에 두고 교실에서만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될 학생들은 TGIF(트위터ㆍ구글ㆍ아이폰ㆍ페이스북)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다

아날로그 세대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신천지를 내딛는 개척자인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가 원하지 않는 디지털 교과서라면 학습의욕을 돋우기 전에 폐기처분되고 또 다른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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