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유명 연예인을 통해 6ㆍ2지방선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7)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모(57)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씨로부터 “정치권과 친한 유명 연예인 A씨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오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실제 연예인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받은 돈의 대가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받았지만 다른 연예인과 함께 모 행사에 참석한 뒤 받은 행사비였다”며 “최씨는 홈쇼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공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