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품·소재산업 육성법 제정 난항

부품·소재산업 육성법 제정 난항 정부 부처간 이견커 수개월째 표류 부품ㆍ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경제장관들이 만들기로 합의한 `부품ㆍ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이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수개월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제2기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과제중 하나인 `부품ㆍ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이 관계부처의 반대와 견해차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추진주체인 산업자원부는 법 제정에 적극적인 데 반해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법상의 혜택 조항을 놓고 산자부와 의견대립을 보여 정부 부처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로 인해 부처간 청와대 회의와 국무조정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조항을 빼기로 합의한 뒤에 이를 깨고 다시 포함시키는 등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산자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부품ㆍ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정부시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와 기획예산처의 생각은 다르다. 정통부 관계자는 “부품ㆍ소재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막연해서 어떤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특별법은 조세지원ㆍ인력양성ㆍ전문기업육성ㆍ기술개발 등 기존의 것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 정부시책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법률제정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마찬가지. 예산처 관계자는 “산자부가 수십년 동안 부품ㆍ소재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단순히 법을 만든다고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추진주체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산자부와 관계부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산자부는 특별법에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를 부여, 부품ㆍ소재산업 기업이 결합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산자부에서 접수, 허용 여부를 전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효율성과 경제력 집중 등 전문적인 분야를 산자부가 판단해서 확정짓는 것은 무리다”며 “지금 같이 공정위가 기업결합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재경부와도 세제상의 특혜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산자부는 일반 기업이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기부금을 주면 세제상 혜택을 요청하고 있는 데 반해 재경부는 특별법에 이 같은 조세상 특혜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것이다”며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입법으로라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24 18:52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전용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