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범죄 실행의사 있어야 공범인정"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범죄를 미리 알고 있거나 용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함께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3일 캠코더·양주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49·상업)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미리 알고 이를 용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인정할 정도는 돼야 한다』며『기록상 피고인들이 밀수범들과 일체가 돼 밀수입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4∼7월 일본에서 밀수범 강모씨 등과 일제 소니·히타치 캠코더( 5,600만여원 상당)와 시바스리갈·발렌타인 등 양주류(1억6,000만여원 상당)를 구입해화물선에 싣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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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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