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업체가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업체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가 해지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 조정위는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광고성 메일 발송 등에 계속 활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위 관계자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텔레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