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산솔로몬저축銀 영업 인가

금감위, 에이스·안산저축銀 경영권 이전도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영업정지 중인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를 넘겨받은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 또 인천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원광인바이로텍, 경기 안산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남양석유 대주주인 정성교씨로 이전을 승인했다. 이번 경영권 이전 승인으로 올들어 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은 지난 5월 경남 경은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3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등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위가 추가부실 등 금융사고의 위험과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급박한 경우가 아닌데도 부실금융회사에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플러스저축은행은 1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미달(-5.5%)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대주주인 박미향 부회장은 증자 등 자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위로부터 불승인되자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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