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북 등 낙후지역 광역개발 특별법 추진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속도 빨라질 듯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라 도심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4대책의 후속으로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 빠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이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또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시가 강북과 강서 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 예정지를 2개 이상으로 묶거나 주변지역 등과 연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또다른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방침이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다. 또 국유지 분할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특목고도 설립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광역개발을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도입,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숫자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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