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9년 3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한미 조세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보고 미국 측에 조약 체결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 서울에서 1차 개정협상을 가졌다. 당시는 미국의 연예인ㆍ체육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 단 두 번의 공연을 펼친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200만달러(당시 환율로 16억4,000만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 당시는 IMF 외환위기 직후로 외국자본이 아직 차익실현을 거두기 전이라 이후 쟁점이 된 주식ㆍ부동산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 논의는 2001년에 가장 활발했다. 당시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협약'에 맞춰 양국 간 세금문제를 재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때 가장 큰 논란은 미국 투기자본(벌처 펀드) 등의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담은 '한미 조세조약 16조'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약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고 국부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관련 규정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양국 간 '파워게임의 장'인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에 거의 모든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는데 미세한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미 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손꼽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도 1991년과 2001년 2차에 걸쳐 개정됐지만 조세조약만큼은 여전히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