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투신사 주요상품] 근로자 주식저축

세액공제·비과세 혜택…年10%선 수익 근로자주식저축은 수익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5.5%이상의 수익을 따놓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전망이 좋지않다고 해도 주식 편입비율을 최소한도인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채를 사둘 경우 연 9~10%의 수익이 기대된다. 더구나 중장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500선이 바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점도 투자에 유리한 상황.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도 기대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이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연말에 예치금액의 5%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한도는 3,000만원.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제효과는 5.5%에 달한다. 3,000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연말에 165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객예탁금의 이자 3%와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가입후 3년동안 유지된다. 가입조건은 연평균 가입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간접투자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50%이상 편입해야 한다. 1년 이상만 유지해야 1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본다. 원금이 조금이라도 손실나면 편입비율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품선택요령 증권사에서는 직접ㆍ간접투자 상품을 함께 팔고 투신운용사에서는 간접투자 상품만 판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유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식투자 위험을 피하고 싶으면 간접투자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접투자형은 보통 금융기관에 일임해 관리되는 일반형과 수시로 CP, CD 등 단기상품을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성장형ㆍ안정형ㆍ성장안정형 수익증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엄브렐러형이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요령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아무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원금이 손실날 수도 있음을 고려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희중 대신증권 금융상품팀 과장은 "일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치금의 3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만기가 1년정도 남은 채권이나 CP, CD 등을 편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30%에 해당하는 주식도 개별 우량주로 시장과 관련없이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의 바닥이 확인되고 주가가 대세 상승할 경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주식비율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결산기직전에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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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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