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투사 PEF투자 범위 마찰

“대기업투자 허용”에 중기청 “中企전용” 방침 고수

창투사 PEF투자 범위 마찰 업계 “대기업투자 허용”에 중기청 “中企전용” 방침 고수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창업투자회사가 결성ㆍ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대기업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중소기업청과 창투업계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최근 창투사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중기청은 “중소기업 전용 PEF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부처간에도 장단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의 일부 창투사들은 재경부의 발표에 따라 대기업에도 투자하는 PEF를 결성하기 위한 내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기청은 창투사 본연의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PEF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경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고치면) 창투사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PEF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중소기업 전용 PEF 결성에 걸림돌이 되어온 법적 제한요소는 풀어주되 ‘투자대상에 전혀 제한이 없는 PEF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의 중기 전용 PEF가 있지만,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의 참여로 특수목적 펀드 성격이 강해 창투사들이 PEF 설립에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고쳐 명실상부한 중기 전용 PEF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투업계는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PEF라면 (정부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의 중소기업 전용 PEF와 다를 게 거의 없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에게도 PEF 결성이 허용된 마당에 창투사에만 투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기청이 무조건 안되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PEF 참여를 허용하고, 그 안에서 중기ㆍ벤처 투자를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내 ‘업무집행조합원은 설립 목적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는 부문에서 ‘설립목적 내에서’란 문구를 손봐 창투사도 PEF에 참여토록 길을 터 줄 방침이지만, 중기청이 창업지원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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