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계기업 과세 반발

본사지급 자문수수료 과세에 반발 行訴제기 잇따라


외국계기업 과세 반발 본사지급 자문수수료에 부과하자 잇단 行訴제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외국기업 조세 차별하나" 반발 • OECD국가선 비용 인정…과세 안해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 수수료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외국계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세정 당국이 기업의 정당한 경영자문 수수료를 부당한 ‘국부유출’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디아(Rhodia)그룹의 한국법인 ㈜로디아폴리아마이드는 최근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로디아그룹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정밀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로디아그룹은 본사가 한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계열사들에 제품개발 및 판매업무 등의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 이에 따른 경영자문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럼에도 세정 당국이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게 로디아 측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세계적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매킨지(McKinsey)그룹도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36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본사의 자문용역이 계열사의 비용절감 등을 유도하는 정당한 ‘아웃소싱’인 만큼 계열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게 국제조세 관행”이라며 “한국정부만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득 유출로 단정한다면 결국 외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머뭇거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경영자문 수수료는 외국계 기업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조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부유출’로 본다는 외국계 기업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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