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등록폭 28일부터 15%로

코스닥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28일부터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 등록을 위해 이날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낮아진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받고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이 면제된다. 증권건물거래소는 이 같은 코스닥시장제도개선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도 현행 ‘최근 5일간 60% 이상 상승’에서 ‘75%이상 상승’으로 변경된다.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이 현행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의 1.5배미만 중 큰 것’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완화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