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화 촉진기금 정보거부는 부당"

참여연대 취소청구訴참여연대는 11일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출연한 정보화 촉진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출연금 내역이 해당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지원된다는 기금의 공공목적에 비춰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이후 사업자들의 기금 출연내역, 기금의 종류와 사용내역, 지원대상 기관, 지원시기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지난 4월 청구했으나 정통부는 "일부해당 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을 조성,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비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와 출연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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