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 임용시 복수·부전공 교원임용 가산점 합헌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에 비해 높지 않아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2005학년도 입학생들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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