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섬유 불법노동 관행본격수사

대구지방노동청이 주당 법정최고 근로시간(주 56시간)을 위반한 지역 섬유사업장들의 2교대 근무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지역 섬유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불법 2교대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구 서구지역 108개 섬유업체 총무담당자와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2교대 근무를 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벌금 등을 받게돼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이 노동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2교대 근무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업체들은 폐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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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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