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손실 50% 배상하라"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손실 50% 배상하라"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금융감독 당국이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결정하고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11일 20차 회의를 열어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판매 은행은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판매사는 펀드 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책임 등을 감안해 50%의 손실은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가 금융상품 설명확인서에 서명 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판매사에 50%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부과한 것도 지금까지 배상률 가운데 최고다. 이는 그만큼 일반 고객에게 투자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결국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점에 대해 과실을 무겁게 지운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묻지마 펀드' 모집에 철퇴를 내린 셈이다. 더불어 펀드상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도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투자상품 판매 관행에 감독당국이 칼을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 결정은 현재 분쟁신청이 접수된 우리CS자산운용의 파생펀드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등 유사 투자상품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당국이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에서 고민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조정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위의 결정에 합의할 경우 법원 판결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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