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상무(변호사)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순전히 법률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법연수생 대상 경제강좌 프로그램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삼성이 마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내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 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만한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정리가 되면 피차 좋다”며 “헌법적으로 우리(기업)는 이런 것이 안 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