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憲訴, 법률적 판단에 따른것"

김윤근 구조본 법무실 상무 "공권력 도전은 아니다"

김윤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상무(변호사)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순전히 법률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법연수생 대상 경제강좌 프로그램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삼성이 마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내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 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만한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정리가 되면 피차 좋다”며 “헌법적으로 우리(기업)는 이런 것이 안 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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