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재무안정 PEF 3년간 한시적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연기금의 PEF 출자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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