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8촌이내만 결혼 금지 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되 8촌 이내 혼인은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8촌까지의 부계혈족이나 모계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지하지만 그 이상은 혼인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유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동성동본 혼인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에 대해 6개월간의 재혼금지기간을 뒀던 조항도 여성차별이라 해 폐지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남편뿐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의는 산림법을 개정,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65세 이상 참전군인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월 6만5,000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참전군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30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