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순차시행현행 40%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정부발주 공사의 공사이행 보증금이 낙찰률에 따라 40~100%로 차등 적용된다.
또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중 입찰자격사전심사(PQ) 공사의 비중이 50% 미만인 공사의 경우 통과점수가 현행 90점에서 94.5점으로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1,000억원 이상 정부발주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건설업체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을 마련,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일률적으로 예정가격의 73~75%로 설정한 보증거부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가격심사기능ㆍ담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70% 이상일 때는 현행과 같은 계약금액의 40%, 낙찰률이 70~60%인 경우 80%, 60% 미만에서 낙찰된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를 보증금률로 설정하는 등 보증금률을 낙찰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에 참여업체들이 많은 점을 감안, PQ대상 공사비중이 50%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90점인 통과점수를 5% 범위(94.5점)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PQ에서 ▲ 지역업체 특별가산제 폐지 ▲ 동일공사 실적배점 상향조정 ▲ 동종공사 등급간 격차확대 등을 통해 심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