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10일 하나로텔레콤 제재 결정

통신업계 "불통 튈까" 징계수위 촉각<br>정보통신사업법 적용 영업정지등 중징계땐<br>KT·LG파워콤 텔레마케팅도 조사 가능성 높아

하나로텔레콤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그 동안 텔레마케팅을 영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KT와 LG파워콤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실무진은 10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 건을 안전으로 상정,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 실무진은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법 위반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정 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만 정보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까지 적용될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3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방통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제3자 정보제공 혐의를 두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파워콤도 위원회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텔레마케팅을 해 왔던 이들 역시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방통위가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될 경우 통신업계 전체가 집단소송의 위기에 봉착하는 등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위원회에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이뤄지면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조사시기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 실무진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처리안건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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