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직장을 그만둔 뒤 현재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
A :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직장을 얻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일시 중단돼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납부예외제도’라고 하는데 구직등록필증 등 실직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므로 납부예외 없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보다 연금수급액은 줄어든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