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전화 기간사업자 요금 경쟁도 본격화

KT, 이용요금 3분당 49원 책정 정통부에 공식 신고<br>하나로ㆍ데이콤도 곧 결정할 듯

인터넷전화(VoIP) 별정사업자에 이어 VoIP 기간사업자 KT가 유선전화에서 VoIP에 거는 요금을 3분당 49원으로 최종 책정,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다른 6개 VoIP 기간사업자들도 조만간 KT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최종 책정, 신고할 전망이어서 별정사업자에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들간의 VoIP요금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대 통신사업자 KT는 최근 유선에서 VoIP에 걸 때 적용되는 LV요금(유선→인터넷전화)을 3분당 49원으로 최종 책정해 신고했다. 이는 최근 처음으로 VoIP 서비스에 나선 삼성네트웍스와 애니유저넷 등 별정사업자들의 이용요금(VoIP→유선)보다 4원 비싼 수준이다. 이에 따라 KT전화 가입자들이 VoIP를 통해 장거리 전화를 할 경우 10초당 14.5원이 적용되는 현행 시외전화 요금보다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돼 향후의 시장 판도에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VoIP 기간사업자 KT가 유선에서 VoIP에 전화를 걸 때 적용되는 요금을 3분당 49원으로 최종 확정, 신고해 왔다"면서 "반대로 향후 VoIP에서 유선으로 통화할 때 적용되는 요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전망했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등 다른 VoIP 기간 사업자들도 조만간 유선에서 VoIP로걸 때 적용되는 LV요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와 업계는 최대 사업자 KT가 요금을 3분당 49원으로 결정한 만큼 KT와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 일정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VoIP전화의 경우 일반 시외전화에 비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갖는 만큼 시외전화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시장형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자들보다 약 2∼3개월 늦은 오는 11월께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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