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주인수권 증권' 매매 6월 허용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신청한 신주인수권 증권시장과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일반채권 매매제도와 관련된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증권거래소는 이들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국채딜러간 시장은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는 만큼 가격변동이 높아 지정가호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관련규정에 국채전문딜러에게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시장조성의무와 가격선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제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익일결제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성호가를 제출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가 금리의 급등락 등 금융시장 환경급변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호가효력정지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채권매매제도와 관련해서는 호가의 종류를 가격호가와 지정가호가로 단순화했다. 정구영기자GU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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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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